사회김지인

법무부 "이사할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있는지 확인 가능"

입력 | 2023-06-14 11:01   수정 | 2023-06-14 11:01
앞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특정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외국인이 먼저 전입해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