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 제한"

입력 | 2023-06-15 11:33   수정 | 2023-06-15 11:33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해당 약관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소비자연맹측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5년 KT와 S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LGU+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의 사용으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데, 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면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쓰였다고 해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 역시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사건을 같은 취지로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