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가 사측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금속노조는 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천여만 원까지 파업에 따른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고, 쌍용차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