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법원이 ′이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조성현 씨에 대해 음주운전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하고도, 경찰 수사를 받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조씨는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이후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강변북로를 시속 180킬로미터 이상 주행하며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