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대마 직접 재배해 피운 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06-15 16:37   수정 | 2023-06-15 16:37
대마를 집에서 재배해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대마를 사들여 피우고 집에서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가수 안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5차례 사들여 1차례 피우고 자택 등에서 직접 재배도 했다″고 질타하면서도 ″공범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인조 그룹 멤버였던 안 씨는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43살 최 모 씨에게 대마를 팔았으며, 대마를 산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