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5 16:40 수정 | 2023-06-15 17:04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주요 단서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을 멈춰달라고 녹음 당사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 전 부총장이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하고 기존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기사들이 이 전 사무부총장의 음성 녹음 파일에 기초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며 ″내용도 공적 활동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JTBC가 녹음파일을 습득하거나 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