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쯤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적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애초 활용에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