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린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점수가 수정된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방통위원장 직무를 방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은 이 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