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검찰이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과 공범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일당 26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우선 전세사기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41살 고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 928명에게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범행 과정에 대거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동원된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중개 수수료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고 분양대행업자에게 임차인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깡통전세 구조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 씨 일당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