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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공소시효 지나 재고발 않기로

입력 | 2023-06-29 15:29   수정 | 2023-06-29 15:30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늘 ″검찰에서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공소시효가 고발 이후 7년 뒤인 2025년까지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공소시효는 하나고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은 2012년 이후 7년 뒤인 2019년이라 재고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특보 아들은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고에서는 2012년 3월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감사를 통해 2012년은 강행 규정이 신설된 학폭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보고되면 반드시 학폭위가 열렸어야 한다며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처분결과 통지서′에 공소시효를 2025년 10월로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특보가 6월 들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재고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