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4 11:32 수정 | 2023-07-04 11:35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6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탑승한 채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들을 공범으로 모집했으며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꾸고,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병원 입원 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