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3 11:25 수정 | 2023-07-13 11:3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면 40억여 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가 교회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가운데 시가 부담한 3억여 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 원까지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가운데 공단 부담금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