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3 11:30 수정 | 2023-07-13 11:30
스마트폰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 기술 영업비밀을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는 두 회사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톱텍이 기술을 지키려는 삼성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톱텍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톱텍 법인 등 업체 2곳에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