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총영사관 직원 추행'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입력 | 2023-07-14 09:07   수정 | 2023-07-14 09:07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6월 LA총영사관 부총영사 시절, 회식 뒤 영사관 계약직 직원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국정원 간부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부축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추행도 아니고 범죄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이 맞는다고 보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