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원이 지도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의들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교수가 진료기록을 허위작성 했다고 고발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선처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익 목적의 고발로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했던 지도교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