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사설 용역까지 동원해 6층 건물을 무단점거한 혐의로 부동산업자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청담동 주상복합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입주민 집에 마구 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설치한 혐의로 부동산업자와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입주민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에 나선 뒤 현장검증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