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5 13:27 수정 | 2023-07-25 18:39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 해임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자신의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낸 데 대해 ″수감 중이어서 법정에 오기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고, 변호인 해임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청객석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남편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며 소리치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고, 잠시 뒤 재판부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은 뒤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으면 가족으로 더 이상 이 전 지사를 돕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 부인은 최근 이 전 지사가 ″방북비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왜 남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일부 변호사들이 검찰과 협의해 남편이 허위진술하게 한다″며 변호인단 소속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들의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본인이 직접 변호인단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부인의 해임 신고서는 무효″라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 이 전 부지사는 해임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으며, 다시 옥중편지를 통해 돌연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