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50억 클럽' 박영수 재심사 끝에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 2023-08-03 23:59   수정 | 2023-08-04 00:13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3월과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은 박 전 특검의 뇌물 약속이 있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박 전 특검 딸이 회사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달 3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