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고객님 집에 물건을 두고 와서요"‥돌아온 수리공 본색에 '경악'

입력 | 2023-09-19 16:39   수정 | 2023-09-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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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떠났던 수리공 A씨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놓고 온 게 있다″는 A씨의 말에 문을 열어준 집주인.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A씨는 돌변하더니 집주인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이 집에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선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비록 흉기를 증거로 확보하진 못했지만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40대 남성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