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안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전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전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허 후보의 주소지 관할인 양주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