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확대‥"10월 7일부터 우이신설·신림선도 적용"

입력 | 2023-09-25 16:18   수정 | 2023-09-25 16:18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추가 요금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기존보다 5분 늘어난 15분 동안 재승차를 무료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운영 노선에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갔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같은 역으로 되돌아가면 새로운 탑승이 아닌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 시범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수렴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도입으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도 적용 노선에 포함돼 1년에 약 1천5백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재승차 제도를 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도입 노선과 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