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해고 과정서 반복문자 보낸 회사 대표 벌금형‥대법서 무죄

입력 | 2023-09-29 14:38   수정 | 2023-09-29 14:38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얼쩡거리지 말라″는 등 반복해서 문자를 보낸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21년 2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한밤중 7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해당 대표는 직원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으나 직원이 반발하자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회사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튿날 아침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법원은 모두 죄가 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대표가 보낸 문자는 이어지는 내용이라 기소된 7통이 아닌 3통으로 이정도는 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하는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자와 전화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 관계 종료를 두고 협의 과정이 격앙됐을 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