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은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