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가수 김태우 씨를 구급차로 행사장에 데려다 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급차 운전기사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태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태우 씨의 소속사 임원은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운전기사는 30만 원을 받고 김씨를 태워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김태우 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음주운전 전력과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