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1심 무죄'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 유죄‥징역 6월 집유 1년

입력 | 2023-11-08 15:19   수정 | 2023-11-08 16:11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옛 연습생 한서희 씨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제보하자, 한 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월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다″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열등한 지위에 있던 한 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내사 종결됐다가 공익신고 이후 다시 수사 재개돼 비아이 처벌이 이뤄졌다″며 ″형사 사법 기능을 상당 기간 침해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후 한 씨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도 양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