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열두 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계모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 다른 자녀들을 위해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서도 ″남은 세 자녀들 위해 감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옷으로 12살 의붓아들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손발을 묶어놓고 16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1년간 50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일부러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