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7 19:35 수정 | 2023-11-17 19:35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로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은 신사업 신기술 투자, 지배구조 투명화 등의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며, 합병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 합병을 위해 자신이 주요 주주들,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된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허무하기까지 했다″며 약 10분에 걸쳐 준비한 종이를 읽었습니다.
이 회장은 ″10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 회사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등 여러 일들을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며, ″때로 어쩌다 이렇게 엉클어졌을까 자책도 들고 답답함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과 삼성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훨씬 높고 엄격한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걸 절감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은 기준으로 매사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기라성같은 글로벌 초일류기업과 경쟁, 협업하면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 등이 주어졌다″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해,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회장이 합병 뒤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를 했으며,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