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동의해서 찍은 것 아냐"‥통화 공개

입력 | 2023-11-23 14:55   수정 | 2023-11-23 17:26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 측이 과거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며, 영상 촬영에 합의했다는 황 씨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어제 황 씨 측이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고 한데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며 ″오히려 이 같은 주장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의 일부라며,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는 황 씨와 통화에서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황 씨가 메시지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고 언급을 했다며, ″이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황 씨 측이 어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데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