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84′ 제품으로,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보관하는 판매 업소와 약국, 의료기관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