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 7년 구형‥임종헌 "재판거래 존재 자체가 불가능"

입력 | 2023-11-27 13:21   수정 | 2023-11-27 19:0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철저히 무시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해 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었음이 분명히 입증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무한한 결과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검찰은 존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를 ′사법농단′이라는 거창한 프레임으로 기정사실화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음험한 정치적 책략과 역학관계, 검찰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면서,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반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5백일 간의 구금생활을 언급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내외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등 30여 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 의견서를 받아 감수해주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고,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