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큰 돈 벌어주겠다"‥'부동산 개발비' 명목 24억 원 받아 생활비로 쓴 60대 구속기소

입력 | 2023-11-30 13:58   수정 | 2023-11-30 13:59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양평군 일대 토지 등을 소유한 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을 해주겠다며 현금과 토지 등 2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성은 자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개발을 한 뒤 더 큰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작년 4월, 피의자의 해당 사기 사건과 관련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변호사 행세를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