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인천지법은 옛 연인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7일, 옛 연인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