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미쓰비시·일본제철 배상해야" 확정

입력 | 2023-12-21 10:59   수정 | 2023-12-21 11:56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정판결했습니다.

2018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이 1차 소송에 이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이 확정될 때까지는 양 씨 등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객관적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기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이 상고하면서 약 5년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앞선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추가로 제기된 사건에서도 일본 기업들에 강제동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