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용의자인 태국인을 체포하면서 머리와 몸통을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서 소속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영장 없이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태국인을 체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도주를 막고 자신이나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