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경미
중국 법원이 24㎏의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북경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4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이 사형 선고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중국은 마약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형법은 코카인과 헤로인은 50g, 아편은 1㎏ 이상 제조하거나 밀매, 운송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