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공정위는 오늘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3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당시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대금 후려치기로 인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봤으며,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