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금감원, IPO 심사시 '직전월 매출·손익' 공개 지침 마련

입력 | 2024-01-22 13:46   수정 | 2024-01-22 13:47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상장 직전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지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신고서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에서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적과 확정실적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