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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아기 낳으면 1억 원 쏜다"‥회장님 약속에 난리난 회사
입력 | 2024-02-05 14:52 수정 | 2024-0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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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두 자녀를 안은 직원에게 2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모습입니다.
이 회장은 오늘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명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인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공개발언을 한 건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 회장은 또 이 같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회삿돈 4천3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02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경영 일선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사면 직전인 지난해 6월에는 고향인 전남 순천 주민들과 초중고 동창들에게 최대 1억 원의 현금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