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최저임금 1만 원 문턱 넘나‥최저임금위 심의 시작

입력 | 2024-05-21 09:52   수정 | 2024-05-21 09:52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2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합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야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인상률이 2.5%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이번 핵심 쟁점은 1만 원을 처음으로 넘을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인 140원만 올라도 1만 원이 넘는 상황인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이미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