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에 대해 정부가 계약 당시엔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에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국제 입찰의 요건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라며 ″체납 부분이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1천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여서 용역계약에는 문제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최 차관은 추후 시추 위치 결정과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이미 체결돼 있다면서 액트지오의 자문 결과를 받아 석유공사가 시추 위치를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