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정부 '대출 규제 강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 2개월 연기

입력 | 2024-06-25 09:36   수정 | 2024-06-25 09:36
정부가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DRS 1단계′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지만, 2단계에서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7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