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최상목 "내년 상반기 상속세 유산세 → 유산취득세 법안 제출할 것"

입력 | 2024-09-10 11:31   수정 | 2024-09-10 11:3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면서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서는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별로 공제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추가 유예, 완화 등 의견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금투세를 보완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을 줄일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과 관련해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비아파트 11만 호 신축 매입 임대 방안이 있었는데 11만 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만 호 이상 승인했다″며 ″시멘트나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9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