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아기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일부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용자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아기 사진을 주로 올린 일부 이용자들이 메타의 계정 보호조치 강화에 따라 계정 비활성화 혹은 삭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 허용하는데,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은 계정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보호 강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어린이 사진이 게시된 계정 일부가 한꺼번에 정지 조치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프로필을 아기 사진이 아닌 엄마나 아빠, 가족사진으로 바꾸고, 아이디와 소개 글에 엄마나 아빠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점을 설명하라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4개 나라에서 이른바 ′10대용 계정′을 도입했습니다.
10대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부모 감독 기능′을 통해 밤 10시에서 아침 7시까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능은 내년 1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