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 사육과 도살, 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