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국민의힘 '성범죄 무죄' 공관위원장 과거 판결 논란에 "법리 따른 것"

입력 | 2024-01-08 19:57   수정 | 2024-01-08 19:57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과거 판사 시절 ′성범죄 무죄′ 판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판사 시절인 지난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반인권,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