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품 백′ 수수 논란이 터진 건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건 지난 1월 21일 이른바 ′윤·한 대전′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90도 폴더 인사′로 ′윤·한 대전′은 조기에 종영됐습니다.
그러나 봉합 뒤에 가려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던 한 위원장은 갈등봉합 이후 <b style=″font-family:none;″>″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b>라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하며 ′디올 백′ 봉인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느냐? 기록물로 관리·보관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MBC는 지난 1월 24일. 대통령실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사유는 이렇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1.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2.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관련 규정이나 근거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3.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지금 어디에서 보관 중인 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blockquote>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대통령실,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 결정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약 2주 만인 2월 6일, 돌아온 대통령실의 답은<b style=″font-family:none;″> ″비공개 결정″</b>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한 정보가 <b style=″font-family:none;″>″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b>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이익에 어떻게, 왜 중대한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MBC는 이의신청서에 <b style=″font-family:none;″>″명품 가방 국고 귀속 시점, 관련 규정, 보관 장소 공개가 국익 훼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b>며 최근 법원에서 대통령실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 공개하라는 판단들을 내리고 있다는 판례도 예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관계자들의 만찬 비용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귀속 시점, 장소, 이유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곧장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이의신청에 대해 결과를 연장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심의회 개최 및 안건 심의 등을 위해 부득이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라는 내용이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대통령실, 이의신청도 기각 ″비공개 처분 적법″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그리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어제(3월 11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공개 요구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 ″비공개 사유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의결되어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b>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 지, 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이 언제 어디에 보관 중인지를 국민에게 알려주면, 국가이익과 안보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