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30 09:11 수정 | 2024-07-30 09:47
국회가 E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오늘 오전 24시간 만에 종결시킨 뒤,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야권에서 주도한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등 이른바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에 돌입했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종결, 야권 단독 처리 수순이 5박 6일간 반복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