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을 여당이 막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과거 발언과 검사 시절 형량 등을 언급하며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학창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나″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교정에서 열린 12·12 군사 반란 모의재판 현장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아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한 방송에서 ″학교에 가보니 장갑차와 총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했다″며 ″나중에 내가 집을 떠나고 난 뒤 우리 집에도 계엄군이 왔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때만 해도 전두환 중형 선고 이력을 과시하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야당의 폭거를 핑계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율배반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었지 않았냐″며 ″그러면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행동에, 검사라면 형량을 어떻게 구형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