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누차례 계속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특전부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라는 의도였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무기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으로 규정했다고 하셨죠?″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부대원 1명당 테제건 일정 공포탄 방패 케이블 타입 포박 도구 권총을 소지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맞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외에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부터 준비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 상황이었고 훈련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살상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러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법법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성우/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
″개헌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첫째 23시 이후에 포고령인데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법성에 대한 사전에 증거 자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필요 시 상황 변화 시 서버에 대한 카피 문제에 있어서 이 카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동안에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이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또 다른 의견으로 법무관의 의견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합수 업무가 계속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12 12 5.17 이후 45년간 지켜져 오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전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