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앞선 결정을 뒤집고,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단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선관위 사무처가 해당 질의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공직선거법은 입후보예정자의 이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다″고 덧붙여, 향후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현수막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게시를 불허했습니다.